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7. 13:30경 안성시 미양면 오촌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31.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13:30경 안선시 공도읍 양기리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31.1km 지점 편도 2차로 길을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안성IC 방면에서 서안성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침 진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사보고(주취정도)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