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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2 2016나894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의 항변 요지 이 사건 소는 ① 대표권 없는 O에 의하여 제기되었고, ②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단

대표권 없는 사람에 의한 소제기라는 항변에 관한 판단 갑 제16, 22,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 종중은 규약 제13조에서 회장이 원고 종중을 대표한다고 정하고 있고, 2015. 7. 4. 임시총회에서 O를 임시회장으로 선출하였으며, 2015. 12. 10.(음력 10월 말일) 정기총회에서 O를 회장으로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O는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권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항변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 종중은 2015. 11. 2.자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항변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안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J종중(이하 ‘J 종중’이라 한다)은 S씨의 시조 T의 14세손인 U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 종중은 U의 자손인 V을 공동선조로 한 종중이다.

원고

종중은 1994. 1. 13.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라북도 완주군 R 전 1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8. 11. 25.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4. 12. 1. 접수 제143762호로 2014.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B 명의의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이어 같은 등기소 2015. 1. 2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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