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종중은 시조 E의 후손이고, 중시조 F으로부터 18세손 되는 G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피고들의 고조부인 H과 증조부인 I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
종중은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고, 정기총회에서 D를 대표자로 선출하고, 이 사건 소제기를 결의하였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이거나 소제기 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규약이나 특별한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출하고 그것이 없으면 일반관습에 의하여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중원을 소집하여 개최된 총회에서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4613 판결 등 참조),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2014. 12. 7.(음력 10. 16.) 및 2015. 11. 22.(음력 10. 11.) 개최된 각 총회에서 D를 대표자로 선출하고 이 사건 소제기를 결의하였으며, 2016. 11. 13.(음력 10. 14.) 열린 총회에서 D를 다시 대표로 선출한 사실은 인정된다(위 각 총회를 이하 ‘이 사건 각 총회’라 한다). 그러나 갑 12호증의 7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