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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98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E이라는 상호로 컨테이너 임대업에 종사한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E 소속 직원으로 크레인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5. 1. 18.경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A와 피해자 F(40세)로 하여금 서귀포시 G에 있는 H(주) I아파트 공사현장 입구 도로에 컨테이너 설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컨테이너 설치 작업은 이동식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는 작업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고, 컨테이너 위에 사람이 있을 때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면 추락, 낙하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이자 이동식크레인의 소유자인 피고인 B에게는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등의 위험 예방대책이 포함된 중량물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 및 평소 크레인의 고장 유무, 부품의 불량 유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크레인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크레인을 조작하였던 피고인 A에게는 컨테이너 위에 작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크레인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전부터 이동식크레인의 권과방지장치 및 과부하방지장치 등이 고장 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크레인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하는 등 크레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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