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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9나4163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3. 17.경 F과 사이에 피보험자 F, 보험기간 2015. 3. 17.부터 2016. 3. 16.까지, 보험목적물 인천 중구 E에 위치한 F의 재산종합위험, 기계위험, 일반배상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15. 1. 30. 피고 C과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B, 보험기간 2015. 2. 1.부터 2016. 2. 1.까지, 대인사고 1개당 300,000,000원을 보험금의 한도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였다.

제12조 (안전관리) 2) 피고 B은 F이 위탁한 작업 위탁 내용 범위의 안전사고 및 피고 B이 고용한 종업원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3조 (배상 책임) 1) 피고 B이 용역수행 과정에서 인원부족 또는 근무태만으로 인한 작업지연, 안전사고 등으로 F 또는 F의 관련회사 종사자 및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피고 B의 부담으로 일체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

2) 피고 B 또는 피고 B의 대리인 및 피고용인의 고의, 과실, 태만 및 기타 모든 이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F의 어떠한 손실에 대하여도 피고 B은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F은 2015. 1. 23. 피고 B과 사이에 F에서 수행하고 있는 T/C(트랜스퍼 크레인), 리치스테커(엠티핸들러 포함) 및 야드트랙터(샤시 포함)를 이용한 컨테이너 작업에 대한 작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2015. 3. 20. 17:14경 F 1F G에서 피고 B 소속 H가 트랜스퍼 크레인을 운전하여 I(이하 ‘피해자’라 한다

)가 탑승한 K 트레일러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 뒤편에 실린 컨테이너를 권상하는(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투타임 수칙(먼저 와이어로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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