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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7.02 2014가단4486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6,40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5. 7.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 1) 원고는 B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

)에 대하여 연화T.N.S 주식회사와 사이에 화물자동차 위수탁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에 있는 평택항 동부두 컨테이너부두(부두번호 6-9)를 관리운영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사고발생 과정 1) 원고는 2014. 8. 21. 13:50경 당진에서 40TEU 컨테이너 1개를 이 사건 화물차에 싣고 같은 날 14:40경 평택항에 도착하였다. 2) 원고는 위 컨테이너의 하역작업을 위하여 하역장소로 지정된 2A-24구역으로 이동하려 하였는데, 2A-24구역에서는 먼저 온 차량들이 도착한 순서대로 트랜스퍼 크레인(Transfer Crane) 컨테이너 야드(CY)에 설치되어 컨테이너를 야드 샤시에서 내려 컨테이너 야드에 장치하거나 장치된 컨테이너를 야드 샤시에 실어주는 장비이다.

하역작업을 하고 있어 원고도 하역작업을 하기 위해 도착순서에 맞추어 이 사건 차량을 2A-17구역에 정차하게 되었다.

3) 원고가 위와 같이 하역작업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2A-12구역에서 하역작업을 마친 피고 회사 소속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고무타이어형 트랜스퍼 크레인(Rubber Tired Transfer Crane, 이하 ‘트랜스퍼 크레인’이라 한다

)이 계속하여 다음 하역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2A-17구역에서 하역작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트랜스퍼 크레인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사고 후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화물차의 수리를 의뢰하여 2014. 9. 15.경 수리가 완료되었고, 12,3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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