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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2.13 2016가합124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770,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2017. 1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대우트랙터 C 차량(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

) 및 미래40피트콤비라인샤시 D 차량(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광양시 소재 컨테이너 부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컨테이너의 선적하역보관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트랜스퍼 크레인 E(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

)의 소유자 겸 이 사건 크레인 기사의 사용자이다. 2)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한 컨테이너 하역 작업은, 하역장에 도착한 트랙터 운전자가 트레일러에 적재된 컨테이너를 고정시키는 잠금장치로서 트레일러 앞뒤 양쪽에 1개씩 있는 잠금콘을 모두 해제하고 트랙터에 탑승한 채로 대기하고 있으면 크레인 기사가 집게장치를 내리고, 운전자가 트랙터를 움직여서 집게장치가 컨테이너 구멍에 맞도록 하면 크레인 기사가 컨테이너에 잠금장치를 채워 감아올려서 정해진 위치로 옮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 원고는 2015. 5. 8. 15:30경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장 내 21BLOCK 21Bay 구역에서 이 사건 트랙터 및 트레일러에 실린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

)를 하역하기 위하여 정차한 다음 피고의 지침에 따라 이 사건 트랙터에 탑승한 상태에서 크레인 작업이 끝날 때까지 대기중이었고, 피고의 직원인 F은 이 사건 크레인을 조종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를 감아올리는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컨테이너와 함께 이 사건 트랙터 및 트레일러까지 4m가량 함께 딸려 올라갔다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트랙터 및 트레일러만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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