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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3 2013고합1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1일 50,000원으로...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5. 28.경 투약 피고인은 2012. 5. 28. 03:00경 부산 동구 C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이 희석된 물을 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 5. 30.경 투약 피고인은 2012. 5. 30. 시간불상경 부산 남구 E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2. 6. 2.경 투약 피고인은 2012. 6. 2. 02:00경 서울 강서구 F 모텔에서 G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2. 6. 초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2. 6. 초순 일자불상경 위 F 모텔에서 G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2. 6. 16.경 투약 피고인은 2012. 6. 16. 02:00경 위 F 모텔에서 G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2. 6. 하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2. 6. 하순 일자불상경 위 F 모텔에서 G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2012. 7. 1.경 투약 피고인은 2012. 7. 1. 시간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H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G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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