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8. 하순 23:00 경 서울 강남구 B 인근에 주차한 C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2g 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 C와 함께 투숙한 후 C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이 지난 2016. 8. 하순 23:0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 C와 함께 투숙한 후 C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나 항과 같은 날 23:30 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 인은 위 나 항 다음날 오후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12. 23:00 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 C와 함께 투숙한 후 C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