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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29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9.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1. 15:00 ~ 16:00경 경남 거창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지인인 C, B과 함께 있던 중 C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 19:00 ~ 23: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C로부터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7g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그 중 1개를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9. 2. 21.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3. 18.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위 C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7g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 중 1개를 위 A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1개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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