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1.21 2019노17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5년 및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① 태국의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라 한다)와 공모하여 ’B‘가 국제등기우편으로 필로폰 약 1.38g이 든 화물을 발송하여 2018. 6. 17.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고, ② ’B‘와 공모하여 ’B‘가 국제등기우편으로 야바 99정, 필로폰 약 0.47g이 든 화물을 발송하여 2019. 5. 1.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야바, 필로폰을 수입하고, ③ 2018. 3. 28.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은 채 2019. 5. 15.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국제적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 범죄로부터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수입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마약 수입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그와 같이 밀수된 야바와 필로폰의 규모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위 ①항과 같은 범행 이후 수사기관이 통제배달한 우편물(내용물이 없는 우편물)을 수취하였으므로 그 범행 적발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②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피고인이 약 1년 6개월 가량 체류하면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와 필로폰 전량이 압수됨으로써,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