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9.18 2020고합2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983호로 압수된 메트암페타민 68...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214』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2. 9.경 필로폰 및 야바 수입 피고인은 2020. 2. 초경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B’)와 휴대전화 ‘라인’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며 국제우편을 통해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우편물 속에 필로폰 68.04그램과 야바 7정을 은닉하고 수취지를 피고인의 직장 주소인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로, 수취인을 ‘E’로 기재한 후 국제우편(F)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게 하여, 위 우편물이 G편을 통해 2020. 2. 9. 06:1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68.04그램과 야바 7정을 수입하였다.

2. 2020. 6. 4.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20. 5. 말경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B’)와 휴대전화 ‘라인’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며 국제우편을 통해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우편물 속에 필로폰 79.13그램을 은닉하고 수취지를 피고인의 주거지 주소인 ‘울산시 울주군 H’로, 수취인을 ‘I’로 기재한 후 국제우편(J)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게 하여, 위 우편물이 K편을 통해 2020. 6. 4. 09:3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79.13그램을 수입하였다.

『2020고합249』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