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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9노27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몰수추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① 2019. 8. 20. 베트남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 하여금 커피스틱 안에 필로폰 약 20.24g을 은닉한 후 항공특송화물 형식으로 발송하여 2019. 8. 21.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고, ② 2019. 8. 16.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3g을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③ 2019. 8. 17.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하였다는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더욱이 피고인의 필로폰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20.24g)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기까지 하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수입 직후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들, 그리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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