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25.92g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5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수입 1) 2010. 11. 21.경 범행 피고인 B는 2010. 11.경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주문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서 필로폰 약 1g을 의류 속에 은닉한 후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수하인을 ‘B’, 수하인의 주소를 ‘포항시 남구 F아파트 104동 901호’라고 기재하고 발송함으로써 2010. 11. 21.경 항공기에 적재된 국제특송화물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F아파트 104동 901호에서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2011. 6. 22.경 범행 피고인 B는 2011. 6.경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주문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2011. 6. 22.경 항공기에 적재된 국제특송화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F아파트 104동 901호에서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3 2011. 7. 27.경 범행 피고인 B는 2011. 7.경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주문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2011. 7. 27.경 항공기에 적재된 국제특송화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F아파트 104동 901호에서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