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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47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들’이라 한다)의 형식적 이사로서 영업을 총괄하였을 뿐 자금관리를 하지 않아서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은 자신이 올린 영업 실적에 대한 수수료를 G의 명의로 받은 것이며, 통신판매 대금 일부를 H, I 등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은 거래처로부터 피해자 회사들이 받을 정당한 대가를 초과하여 받은 이른바 웃돈이어서 피해자 회사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회사들의 실제 운영자인 D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들의 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받은 후 피해자 회사들을 운영하였는바(수사기록 5, 16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자금관리 업무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고정급여를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원들은 피해자 회사들에 귀속되어야 할 금원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최초 공소사실 중 일부(범죄일람표 순번 1, 21, 22, 25, 26, 29, 31, 36, 40, 43, 45, 48, 51항 기재 부분)를 부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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