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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19노3304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이하 ‘범죄일람표’라고 한다) 순번 1, 7 내지 15, 22 내지 24, 28 내지 31, 36 변호인이 2020. 9. 7.자로 제출한 변론요지서에는 범죄일람표 순번 31번과 36번 관련 무죄를 다투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항소이유서에는 위 순번 31번과 36번 관련 무죄를 다투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순번 31번과 36번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한 것으로 본다. ,

42, 54, 55, 76, 77, 81, 82번 기재 각 금원의 합계액 중 26,617,505원 변호인이 2020. 9. 7.자로 제출한 변론요지서에는 19,215,26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일람표 순번 31번과 36번에 관해서도 이를 다투는 것으로 보므로, 위 순번 31번과 36번에 기재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상당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고, ② 위 순번들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에 기재된 금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49,81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는, 2013. 1. 29.자로 피해자 회사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700,500원 중 700,000원에다가 800,000원을 보태어 1,5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한 강사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800,000원의 채권을 더 가지게 되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채권액이 50,610,000원(=49,810,000원 8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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