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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노32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 및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하고, G과 통칭하여 ‘피해 회사들’이라 한다

)의 실질적 경영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제1심 공동피고인 B(이하 ‘B’라 한다

)의 횡령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2) 피해자 G의 회계장부에는 피고인의 처 O에게 임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나, 그 장부는 S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로는 O가 피해자 G으로부터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 G의 돈으로 B의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나 피해자 I의 돈을 B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변제 등으로 지출하여 사용한 것은 피해 회사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두고 횡령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의 실질적 경영자가 아니어서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피해 회사들의 실질적 경영자였고, B는 피고인의 수족에 불과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당심이 인정하는 아래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I의 B에 대한 6억 원 대여 과정 I이 B에게 원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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