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탈퇴한 원고 A(이하 ‘탈퇴 원고’라 한다)와 원고들(이하 ‘미탈퇴 원고들’이라 한다)은 2009. 2.경 현재 경북 청도군 M 소재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주주들이었는데, 탈퇴 원고 및 미탈퇴 원고들의 각 보유 주식 수는 아래 주식 보유 내역표의 기재와 같다.
【 주식 보유 내역표 】 순번 원고 주식 수 지분비율 순번 원고 주식 수 지분비율 1 A 60,000주 60% 5 E 6,000주 6% 2 B 11,000주 11% 6 F 6,000주 6% 3 C 6,000주 6% 7 G 5,000주 5% 4 D 6,000주 6% 합 계 100,000주 100%
나. 탈퇴 원고 및 미탈퇴 원고들은 2009. 2. 12. 피고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O), 피고 주식회사 I, 피고 주식회사 J(상호가 최초에는 주식회사 P이었는데, 주식회사 Q을 거쳐 현재의 상호로 변경됨), 피고 K 주식회사(이하 위 4개의 회사들을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탈퇴 원고 및 미탈퇴 원고들이 피고 회사들에게 N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갑 제1호증을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L은 그 당시 피고 회사들의 실제 경영자로서 이 사건 양도계약에 기한 피고 회사들의 탈퇴 원고 및 미탈퇴 원고들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도계약의 내용 】 제3조 (양수도 대금)
1. 양수도 목적물의 양수도 대금은 총계 1,500억 원으로 하되, 양수인이 대상회사(N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채무를 실사ㆍ확정한 후 그 확정채무를 승계하므로, 그 채무금액을 양수도 대금의 지급에 갈음한다.
2.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할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