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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5 2018노2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도박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의 가입회원들이 송금한 금원은 1:1의 비율로 게임머니로 변환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별도의 수수료가 책정된 것도 없고, 가입회원들은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후 베팅하지 아니한 채 게임머니를 그대로 환전받는 것도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송금받은 금원은 그 실질이 향후 도박에 걸 판돈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그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송금받은 금원 중 사이트 입장료와 사이트 이용객의 도박자금을 구별하여 후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는 사설 스포츠토토 외에도 ‘사다리’ 및 ‘로하이’와 같이 운동경기의 결과 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무관하고 위 도박사이트 내에서 직접 운영되는 게임에 불과한 것들도 있는데, 이는 카지노의 도박수입과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게임의 판돈으로 송금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한편 포탈세액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한 실제로 피고인들이 수익을 얻은 부분에 한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경우 당첨결과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위 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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