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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2 2018고단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9.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7.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21: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영창로에 있는 관고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영창로에 있는 육개장 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하는 음주 운전의 동기와 단속 당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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