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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2 2018고단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0.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3. 06:02 경 부천시 B, 앞 도로 부근의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주 취적 발보고서관리 조회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차량에서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깨서 술이 좀 깼다고

생각하며 귀가를 위해 20m 구간을 운전을 하였다가 적발이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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