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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6253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소외 영등포구가 2012. 12. 29. 피공탁자를 망 O(P생, 최후 주소 서울 영등포구 Q)으로...

이유

1.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망 O은 1967. 5. 19. 서울 영등포구 R 대 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망 O은 1978. 9. 14. 사망하였고, 현재 그 공동상속인들(대습상속인 포함)과 상속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 이름 상속지분 [비고] 아래 공통 : 망인의 처 S가 1980. 9. 15. 사망하여 S 상속분이 피고 순번 1, 2, 3, 4, T, U, 피고 순번 9, 10, 13에게 상속되었다.

1 B 3969분의 213 망인의 장남 V(1975. 5. 26. 사망)의 처 2 C 3969분의 205 V의 미혼 장녀 3 D 3969분의 205 V의 미혼 차녀 4 E 3969분의 583 V의 장남(호주상속인) 5 F 35721분의 2487 망인의 차남 W(1991. 5. 15. 사망)의 처 6 G 35721분의 1656 W의 자녀 7 H 35721분의 1656 상동 8 I 35721분의 1656 상동 9 J 3969분의 207 망인의 출가한 장녀 10 K 3969분의 450 망인의 출가하지 않은 차녀 11 L 19845분의 2484 망인의 3남 U(2013. 5. 15. 사망)의 처 12 M 19845분의 1656 U의 자녀 13 N 3969분의 450 망인의 출가하지 않은 3녀 (3) 영등포구는 2012. 10. 29. 영등포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53,318,500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금제4355호로 망 O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고(이하 위와 같이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2012. 11. 2.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3554호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자주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사건 피고들과 동일하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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