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경주시 B 답 1,022평에 관하여...
이유
... 한다
)와 나머지 선정자들이 망인의 재산을 최종 상속하였고,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관계 이름 상속지분 비고 처 I 0 0 1950. 5. 19. 사망 장녀 G 0.25 1/9 1935. 4. 28. 혼인 장남 J 1.5 6/9 호주상속 2녀 K 0.25 1/9 1935. 2. 20. 혼인 3녀 L 0.25 1/9 1942. 9. 16. 혼인 1) 망인이 1976. 1. 27. 사망하여 아래와 같이 그 처와 자녀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관계 이름 상속지분 비고 처 M 1.5 3/13 * 6/9 = 18/117 아들 N 1 2/13 * 6/9 = 12/117 아들 O 1 2/13 * 6/9 = 12/117 아들 P 0 0 1962. 1. 5. 미혼 사망 딸 Q 1 2/13 * 6/9 = 12/117 아들 A 1 2/13 * 6/9 = 12/117 딸 R 1 2/13 * 6/9 = 12/117 2) 망 J은 2000. 11. 30. 부산지방법원 가정법원 실종선고를 받았고, 그 처와 자녀들이 아래와 같이 망 J의 상속지분 9분의 6 지분을 상속하였다. 관계 이름 상속지분 비고 처 S 1.5 3/9 * 12/117 = 12/351 아들 T 1 2/9 * 12/117 = 8/351 딸 U 1 2/9 * 12/117 = 8/351 아들 V 1 2/9 * 12/117 = 8/351 3) 망 N가 1995. 11. 22. 사망하여 그의 상속지분 117분의 12지분을 그 처와 자녀들이 아래와 같이 대습상속하였다.
관계 이름 상속지분 비고 장녀 W 0.25 1/5 * 1/9 = 1/45 1967. 2. 17. 혼인 차녀 X 0 0 1951. 7. 22. 사망 장남 Y 0 0 1966. 4. 8. 사망 3녀 Z 0.5 2/5 * 1/9 = 2/45 1982. 2. 24.혼인 4녀 AA 0.5 2/5 * 1/9 = 2/45 2000. 2. 22. 혼인 4) 망 L이 1964. 12. 23. 사망하여 그의 상속지분 9분의 1지분을 그 자녀들이 아래와 같이 대습상속하였다. 관계 이름 상속지분 비고 장녀 H 0.25 1/5 * 1/9 = 1/45 1958. 12. 21. 혼인 장남 AB 1 4/5 * 1/9 = 4/45 2남 AC 0 0 1940. 4. 16. 사망 2녀 AD 0 0 1946. 4. 15. 사망 5) 망 K이 1987. 8. 14. 사망하여 그의 상속지분 9분의 1지분을 그 자녀들이 아래와 같이 재상속하였다.
【인정근거】갑 제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