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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4가합5669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2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구 C그룹(D그룹) E가 1940년대부터 부산지역에서 제사, 견직 등 업종을 중심으로 일으킨 그룹으로서 D 주식회사(2003. 10. 30. W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W’이라 한다

), X 주식회사,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 등 20여 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었다. 의 회장이던 E(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1982. 4. 9.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망 F(1954. 7. 12. 사망)의 소생인 장남(호주상속인) G, 아들들인 H, I, J, 원고, 출가한 딸인 K, L, 1956. 2. 9. 재혼한 처인 M 및 그 소생인 아들 N, 출가한 딸인 O(1986. 12. 19. 사망하여 그 남편인 P, 자녀들인 Q, R가 그녀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 내연의 처인 S 소생의 아들 T와 출가한 딸 U, 그 밖에 망인이 1974년경부터 사망 시까지 동거한 V의 소생인 출가하지 않은 딸 피고가 있었다(호적부상 T, U은 망인과 망 F 사이에서, 피고는 망인과 M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 2) 망인의 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순번 성명 망인과의 관계 재상속 상속지분 비고 1 G 장남(당시 호주상속인) 18/132 F 소생 2 H 차남 12/132 3 I 3남 12/132 4 J 5남 12/132 5 원고 6남 12/132 6 K 장녀(당시 출가녀) 3/132 7 L 차녀(당시 출가녀) 3/132 8 M 처(1956. 2. 9. 망인과 결혼) 18/132 9 N 7남 12/132 M 소생 10 O 4녀 (당시 출가녀, 1986. 12. 19. 사망) P 남편 1/132 Q 자 1/132 R 녀 1/132 11 T 4남 12/132 S 소생 12 U 3녀(당시 출가녀) 3/132 13 피고 5녀(당시 미혼) 12/132 V 소생

나. 망인의 소유였던 부산 부산진구 Y 대 7,032㎡(이하 ‘이 사건 Y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6. 23. 원고 및 피고를 비롯한 15명의 공동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구 C그룹 계열사의 하나로서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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