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23:5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주점 남녀 공용 화장실 내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용변 칸의 바로 옆 용변 칸으로 피해자 D( 가명, 여, 20세) 이 들어와 소변을 보자, 좌변기 위로 올라서 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은 2016. 5. 16. 군에 입대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