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29 2018고단1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21:45 경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화장실 용 변 칸 안에서, 옆 용 변 칸에 있는 피해자 D( 여, 가명) 의 용 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스마트 폰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키고 손을 뻗어 칸막이 밑으로 스마트 폰을 집어넣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피해자의 발목 부위만 촬영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가명) 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건 발생 장소 내부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국적,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