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09:30 경 서울 강서구 B 빌딩 4 층에서, 피해자 C( 여, 가명) 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가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삼성 갤 럭 시 노트 2)를 용변 칸 위로 올려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 변보는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촬영 장소 등),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등록 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