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19:5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1 층에 있는 여자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 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처사진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선고 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