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11:42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에 있는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같은 날 11:45경 C이 위 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가자 변기를 밟고 올라가 C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폐성 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판시 범죄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