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1. 19.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4. 9. 11.부터 2016. 3. 27.까지는 제6사단 B연대 C대대 군수과 군수담당관으로, 2016. 3. 28.부터 2018. 5. 14.까지는 같은 대대 화기중대 본부 행정보급관으로, 2018. 5. 15.부터는 같은 연대 D대대 본부 및 본부중대 인사과 인사행정부사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개별 징계사유는 순번으로 특정한다)로 강등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징계대상사실 군형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에 의하면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제26조에 의하면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언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규120 병영생활규정 제17조 제4항에 의하면 군인의 폭언, 욕설, 인격모독 등 일체의 언어폭력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① 16. 4.경 B연대 C대대 군수과 사무실에서 원사 E, 예비역 병장 F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상사 G에 대하여 “이 새끼는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일을 개판으로 한다”, “이 새끼는 남의 물건을 막 던진다. 싸가지가 없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피해자가 원고의 책상 위 물건 등을 봉투에 넣어서 옆에 놓아두자, 이를 챙겨가면서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하고, ② 2016. 4.경부터 2017. 8. 24. 18:00경까지 강원 철원군 H에 위치한 B연대 C대대 군수과 사무실 등의 장소에서, 소속대 예하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