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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17 2019구합75129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26.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B대대로 전입하여 B대대장으로 근무하던 군인으로, 2018. 8. 12. 육군본부 헌병실 감찰조사를 받고, 2018. 8. 16. 보직해임되었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2018. 9. 13. 징계의결요구를 하였고, 수도방위사령부 징계위원회는 2018. 9. 18. 다음과 같은 혐의(이하 각 ‘ 사유’라 한다)를 인정하고 감봉 1월을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18. 9. 20.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을 하였다.

1.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언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이하 ‘육군규정 120’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군인은 상대방에게 기분 나쁜 언어, 상처받을 수 있는 언어사용과 폭언, 욕설, 인격모독 등 일체의 언어폭력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대상자는,

가. 2018. 4.초경 영창 집행이 예정된 병사를 중대 인솔 간부 없이 국군수도병원에 외진을 보냈다는 이유로 C 대위에게 한숨을 쉬면서 “형편없는 자식”이라고 하였고,

나. 2018. 6.초경 D 대위의 업무가 미숙하고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의 자리에서 D 대위에게 “머리가 나빠서 안 하는 것이냐, 아니면 업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등으로, 언어폭력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2.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타인권리침해) 군인복무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대상자는,

가. 2018. 1.~4.경 D 대위가 병사 휴가 지연복귀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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