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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7 2017구합51288
해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31.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6. 1.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5. 1. 15.부터 2017. 3. 31.까지 제21보병사단 B 교육지원담당관(계급: 중사)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2. 22. 상사 C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징계대상사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군인은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는 2016. 7.경부터 운동 도움을 받는다는 이유로 병장 D과 친분을 쌓은 이후,

1. 2016. 11. 26. 배우자인 상사 C에게 ‘동기 모임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08:00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소재 양구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병장 D을 만난 후, C 소유의 투싼 차량으로 함께 원주로 이동하던 도중 병장 D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 둔 친오빠의 사복으로 갈아입게 하고, 강원 원주시 소재 원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식당에서 함께 음주를 한 후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 투숙하였으며,

2. 2017. 2. 18. 배우자인 상사 C에게 ‘엄마와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고 말하고 병장 D과 함께 C 소유의 투싼 차량으로 예약해 둔 경기 양평군 소재 ‘E 펜션’에 놀러가서 투숙하는 등,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용사와 사적으로 만나 성적인 신체접촉을 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군기문란행위를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는 2017. 3. 3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대상사실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4.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제1야전군사령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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