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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3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8. 2. 5. 23:38 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원대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곡동에 있는 월산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으로 2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등으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또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 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는 길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다음날 곧바로 의무보험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앞서 본 여러 동 종 전과의 시간적 간격과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2건에 불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등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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