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8.16 2017고단3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9. 21:1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겔로 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D 겔로 퍼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