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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518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 (124.6cc) 의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8. 30. 14:15 경 경기 남양주시 C 아파트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약 500m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를 보유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임의 동행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 조, 제 43조 제 2호(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부터 무면허 운전으로 계속하여 처벌 받고 있고, 그 중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운전거리 및 운전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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