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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21 2016고단56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11.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 2010.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5. 10. 3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07:00 경 양평군 옥천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서종면 문 호리 789 문호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단순 무면허 운전인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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