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2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16: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3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신 소유의 F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그 후 재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항소심이 계속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고 판단되는 점 및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