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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노228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피고인 소유의 중장비 및 자재 등을 야적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인 줄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3. 6.경까지 부산 강서구 C 답 3,441㎡를 임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중장비 및 자재 등을 야적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또는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위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도843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중장비와 자재가 야적된 사실은 인정되나, 토지에 중장비와 자재가 야적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토지의 형상이 외형상으로 변경되었다

거나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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