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5.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부산 북구 C 지상에 조립식 판넬로 된 농기구 보관용 창고(6.48㎡)를 설치하고, 철 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차양막을 덮은 다음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여 18㎡ 크기의 휴게시설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개발제한구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5.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부산 북구 C 답 714㎡ 중 184㎡를 대지로 조성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 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도8436 판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있던 잡초를 제거하고 땅을 조금 고르는 정도의 행위만을 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를 절토, 성토 또는 정지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였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