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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2.15 2011고정532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5.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부산 북구 C 지상에 조립식 판넬로 된 농기구 보관용 창고(6.48㎡)를 설치하고, 철 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차양막을 덮은 다음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여 18㎡ 크기의 휴게시설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개발제한구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5.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부산 북구 C 답 714㎡ 중 184㎡를 대지로 조성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 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도8436 판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있던 잡초를 제거하고 땅을 조금 고르는 정도의 행위만을 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를 절토, 성토 또는 정지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였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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