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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09 2019고정70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개발제한구역인 군포시 B에서, 임야인 위 토지 중 약 150㎡ 면적에서 감자, 옥수수 등 농작물을 경작하여 위 토지의 형질을 농지로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임야인 토지에 감자, 옥수수 등 농작물을 경작하여 토지의 형질을 농지로 변경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토지의 형상을 외형적으로 변경시켰다는 내용이 없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군포시청 직원의 사진제출, 증거목록 4번)에 의하면, 군포시 담당 공무원인 C은 군포시 B 임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나무를 식재하여 원상복구 하도록 하였는데, 2019. 3. 27.에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으나 2019. 6. 17. 임야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어 고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C이 제출한 2019. 3.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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