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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1 2015누56382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수용재결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쪽 제8줄부터 제3쪽 제13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또는 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4033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3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가격시점 당시(수용재결시인 2014. 5. 22.)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변경이 완료되어 그 이용상황이 잡종지 또는 도로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9,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 8, 13호증, 을 제3, 4, 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익산시장에 대한 2015. 4. 30.자 사실조회회신을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7. 11. 29. 익산시장으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흥암리 85 토지는 시설부지로, 흥암리 86 토지는 접근로로 사용할 예정이었다)를 2008. 11. 30.까지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시설부지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가, 2009. 2. 16. 개발행위기간을 2010. 12. 30.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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