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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5노69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의 토사 채취 행위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밀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이다.

② 피고인의 행위는 자연재해의 발생 및 예방적 대처에 해당하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 일시 사용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산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지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11. 중순경 산지전용 허가 없이 산지인 밀양시 B 임야 중 160㎡ 부분(임도와 맞닿아 있는 경사면)을 절토하여 석축을 쌓고 계단형 평지로 정지한 후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허가 없이 컨테이너 설치 등을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변경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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