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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16 2013가합39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26,1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만 그 중 토지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 건물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장으로서 C내과를 운영하던 의사이다. 2) 원고는 B에게 2011. 9. 21. 1억 원, 2011. 10. 17. 2억 원, 2011. 12. 15. 1억 원 합계 4억 원을 변제기 2012. 9. 1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B으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13. 2. 7. 법무법인 서석 증서 제2013년 제363호, 액면금 4억 원으로 된 약속어음 공증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 B은 2012.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12. 6. 27. 접수 제270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7. 14. 접수번호 제35189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3. 2. 접수번호 제5908호로 하여 공동담보로 채무자 B, 근저당권자 광주은행, 채권최고액 일본국법화 98,4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②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7. 14. 접수번호 제35190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3. 2. 접수번호 제5909호로 하여 공동담보로 채무자 B, 근저당권자 광주은행, 채권최고액 19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5. 접수번호 제6517호 채무자 B, 근저당권자 광주은행, 채권최고액 6억 원인 근저당권(이하 ‘제3근저당권’이라 한다), ④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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