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9 2016가합205676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9. 8.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의 근저당권 설정 경위 등 1) 피고 C은 2011. 2. 1.경 원고 B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1. 4. 30., 이자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2011. 1. 31. 원고 A 소유의 하남시 F 토지, G 토지와 원고 B 소유의 F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원고 B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나. 피고 D의 근저당권 설정 경위 등 1) 피고 D은 2011. 8. 11.경 원고 B과 사이에, 원고 B에게 250,000,000원을 변제기 2012. 8. 10., 이자율 연 24%(매월 10일 지급), 지연배상금률 연 42%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 약정’이라 한다.

)하였는데, 위 대여금 중 30,000,000원은 2011. 8. 10., 나머지 220,000,000원은 2011. 8. 22. 각 원고 B에게 지급되었다. 2)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2011. 8. 17. 원고 A 소유의 하남시 F 토지, 원고 B 소유의 F 지상 건물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D, 채권최고액 375,000,000원, 채무자 원고 B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이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관하여 2012. 3. 21. 원고 A 소유의 하남시 G 토지를 공동담보로 추가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 B과 피고 D은 2012. 3. 21. 이 사건 대여 약정의 내용 중 이자율을 연 24%에서 연 30%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4)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추가하기 위하여 2014. 9.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D, 채권최고액 206,700,000원, 채무자 원고 B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다. 경매 경과 등 1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