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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0 2019가단5244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F는 원고 A에게 1,435만 원, 원고 B에게 4,543만 원, 원고 C에게 2,800만 원, 원고 D에게 3...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F와 그 배우자인 H은 2007. 5.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4. 7. 20.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H이 2017. 6. 14. 사망함에 따라 H의 상속인인 피고 F와 I(피고 F와 H의 자녀)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H이 소유하던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상속하였다.

이에 피고 F는 이 사건 아파트 중 3/10 지분(= H 소유 지분 1/2 × 법정상속분 3/5)에 관하여, I는 이 사건 아파트 중 2/10 지분(= H 소유 지분 1/2 × 법정상속분 2/5)에 관하여 위 상속을 원인으로 2017. 6.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 F가 소유하던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1. 15.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 채무자 피고 F, 근저당권자 J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이, 2017. 1. 20.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피고 F, 근저당권자 J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 설정되었다.

또한 피고 F가 소유하던 이 사건 아파트 중 8/10 지분(= 1/2 지분 3/10 지분)에 관하여 2017. 6. 20.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피고 G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다. 피고 F와 I는 2017. 6. 21. 피고 G와 사이에, 피고 F와 I가 피고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9,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F와 I, 피고 G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억 7,37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제1 내지 3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 G가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고, 나머지 2억 1,630만 원(= 3억 9,000만 원 - 1억 7,370만 원)은 피고 G가 K에게 2억 1,63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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