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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5 2015가합203291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AJ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21.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의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1) 원고 B는 2010. 9. 1. 도림신용협동조합(이하 ‘도림신협’이라 한다

)으로부터 4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제1채권’이라 한다

),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8. 27.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 소유인 성남시 중원구 AK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AH 주식회사 소유인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이들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한 채무자 원고 B, 채권최고액 52억 원, 근저당권자 도림신협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경료하였다. 2) 원고 B는 2010. 9. 1. 밀알 신용협동조합(이하 ‘밀알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제2채권’이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8. 2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이들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한 채무자 원고 B, 채권최고액 13억, 근저당권자 밀알신협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3) 원고 B는 2012. 4. 30. 도림신협으로부터 추가로 3억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제3채권’이라 한다

),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4.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B, 채권최고액 4억 1,600만 원, 근저당권자 도림신협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3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경료하였다. 4) 원고 B는 2012. 5. 2. 밀알신협으로부터 추가로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제4채권’이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4.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B,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 근저당권자 밀알신협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4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이하에서는 제1 내지 4채권을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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