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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147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지하에서 ‘D’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6. 20:45경 위 ‘D’ 호프집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E(여, 16세), F(15세), G(여, 16세), H(15세) 등 고등학교 1학년생 4명에게 병맥주 1병(3,000원), 소주 3병(9,000원), 막걸리 3병(9,000원), 사이다

1병(2,000원), 안주 오뎅탕 1개(12,000원) 등 합계 3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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