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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03 2015고정53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 20: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청소년인 E(16세), F(16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참이슬 후레쉬 소주 3병, 카스 병맥주 3병, 안주 합계 39,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촬영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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