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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31 2013고정10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22:40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식당' 내에 들어가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 없이 치킨 1세트(13,000원), 병맥주 3병(12,000원), 사이다

1병(3,500원)을 시킨 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도합 28,500원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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