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25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7.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C 식당에서 청소년인 E(16세) 외 3명에게 소주 11병, 맥주 3병, 오뎅탕 안주 등 합계 5만원 상당 주류를 판매하여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